강남 3구는 지난 2003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8년 11월 다른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에도 지정 지역으로 존속해왔다.
재정부는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이어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투기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으로의 즉시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강남 3구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완화(LTVㆍ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이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던 추가 과세(10%p)도 사라진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기준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지방(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정 필요성도 이날 함께 논의했으나,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을 점검한 후 지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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