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서울 지역 건축물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 연간 사용량 1,000TOE/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확대하기,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주요 개정의 일부이다.
냉난방 온도관리를 하절기(6~9월)에 26℃이상, 동절기(11~3월)는 20℃이하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과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된 규정의 냉․난방 온도 관리 대상으로는 ○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2,000TOE 이상 사용) ○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기존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년 이상 건물이 대상이었던 에너지 진단을 1,000TOE 대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 실내온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물입주자의 협조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서울의 주요 건물 옥상 및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햇빛도시’ 건설을 통해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른 전력대란에 대비하고 서울의 전력 자급 능력을 키우기 위해 ‘14년까지 태양광 320MW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업무용 건물 옥상과 지붕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대부요율을 인하의 근거를 마련하여 임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폭 낮추었다.
특히 시는 명동 등에 일부 업체에서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과다 소비업소에 대하여는 시민단체・자치구 합동으로 에너지 이용실태에 대하여 집중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형 소비업소’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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