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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개목줄 채워 학대한 20대 부부…징역 15년 선고

3살 아들 개목줄 채워 학대한 20대 부부…징역 15년 선고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3.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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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지난해 7월 12일 아들 A군의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묶은 채 가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와 계모에게 각각 15년이 선고됐다. 이는 항소심과 같은 형량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당시 3살이던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침대에 묶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당시 3살이던 아들A군의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워 침대에 묶었다. 침대에서 내려오려던 아들A균은 목줄에 목이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부부는 그해 6월 중순부터 A군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목줄을 사용했다. 매일밤 A군의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아침에 풀어주는 것을 반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A군의 사망 이틀 전 친척이 방문했을 때도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인 A군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가뒀으며, 부부는 A군을 혼자 남겨두고 1박2일 여행을 떠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부는 아들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불과한 영양 결핍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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