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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36건, 총 9,592㎡ 적발

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36건, 총 9,592㎡ 적발

  • 기자명 임재강 기자
  • 입력 2012.05.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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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단속해 19개소 위법행위 적발……21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를 수사해, 19개소 36건, 총 9,592㎡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1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10일(목) 밝혔다.

특사경은 총 36건에 9,592㎡를 훼손한 것을 적발했는데 ▴무단가설물설치 19건(1,283㎡) ▴무단토지형질변경 8건(5,626㎡) ▴무단용도변경 6건(1,254㎡) ▴죽목벌채(1,000㎡), 물건적치(400㎡), 공작물설치(29㎡) 각 1건이다.

〈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형질변경 14건〉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허가 받아 대형 수련원․교회․주택․작업장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무단용도변경(6건, 면적 1,254㎡)
- 축사 3개동을 수련원(240㎡), 교회(280㎡), 주택(290㎡)으로 변경하여 사용 (서초구)
- 농업용 비닐하우스 2개동을 교회(165㎡)와 작업장(189㎡)으로 변경하여 사용 (서초구)
- 축사 90㎡를 교회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 (서초구)

‘무단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전․답․임야․잡종지를 절토하거나 모래나 자갈로 타설해 주차장․농지․닭 사육장․물건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무단토지형질변경(8건, 면적 5,626㎡)
- 전 2,000㎡를 절토하여 바닥을 잡석으로 포장 (서초구)
- 답 120㎡를 자갈로 타설 후 주차장으로 사용 (서초구)
- 전 354㎡에 보도블럭 설치 (서초구)
- 답 500㎡를 모래와 자갈로 타설 후 주차장으로 사용 (은평구)
- 임야 400㎡를 모래와 자갈로 타설 후 고물 적치 (노원구)
- 임야 875㎡를 정지 작업하여 농지로 사용 (도봉구)
- 임야 128㎡를 정지 작업하여 닭 사육장으로 사용 (도봉구)
- 잡종지 1,249㎡를 모래와 자갈로 타설 후 유료주차장 사용 (강서구)

특히, ‘무단가설물설치’ 행위는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전․답․임야 등에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주거용 주택․음식점․휴게실․창고․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수목을 벌채하거나 임야에 물건을 적치 및 전(밭)에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 무단가설물설치(19건, 면적 1,283㎡)
- 비닐하우스 2동(84㎡ 2개동) 설치하고 사무실과 자재창고로 사용 (서초구)
- 컨테이너 4동(27㎡ 1개, 18㎡ 3개) 설치하여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 (서초구)
- 비닐하우스(100㎡)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 (은평구)
- 가설건축물(66㎡) 설치하여 음식점으로 사용 (도봉구)
- 비닐하우스 2동(각 140㎡, 50㎡) 설치하여 음식점 사용 (도봉구)
- 컨테이너(36㎡) 설치하여 주거용도로 사용 (도봉구)
- 경량철골조(132㎡) 설치하여 음식점으로 사용 (노원구)
- 경량철골조(120㎡) 설치하여 음식점으로 사용 (노원구)
- 경량철골조 2동(각 104㎡, 76㎡) 설치하여 음식점으로 사용 (노원구)
- 경량철골조(42㎡)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 (강북구)
- 컨테이너(27㎡)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 (강서구)
- 경량철골조(132㎡) 설치하여 휴게실로 사용 (강서구)
- 컨테이너(9㎡) 설치하여 주거용도로 사용 (중랑구)

▶ 죽목벌채(1건, 면적 1,000㎡, 나무 14주)
- 전(밭)에 식재된 오동나무(D 50㎝) 14주와 잔목을 벌채 (도봉구)
▶ 물건적치(1건, 면적 400㎡)
- 임야 400㎡에 고물을 적치 (노원구)

▶ 공작물설치(1건, 면적 29㎡)
- 전(밭)을 정지 작업 후 모래와 자갈로 타설후 공작물(계근대) 설치 (서초구)
특사경 조사결과, 이러한 위법행위는 도심에 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가 용이하며 도시 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해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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