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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과거와 달라진 점은?

동물보호법 개정, 과거와 달라진 점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03.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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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제공)
(사진= KBS 제공)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와 관련해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 범위에는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된다.

동물을 유기한 견주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60만원까지 높였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매기는 벌금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msnews@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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