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불복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지만 비위사실에 비해 파면은 지나치다”는 내용의 법원 판단으로 승소한 바 있었으며 이어진 2심에서도 연이어 승소했다.
교육부 측은 당초 대법원에 상고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불허방침에 따라 결국 나 전 기획관의 파면 징계처분은 취소됐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일단 복직 또는 대기발령이 확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을 뿐 다시 재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은 파면처분이 비위사실에 비해 지나치기 때문에 파면처분을 취소했을 뿐 이보다 약한 내용의 징계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파면처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만큼 나 전 기획관의 재징계 수위는 공무원법 상 정해진 징계의 종류 중 파면-해임을 제외한 견책-감봉-정직-강등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나 전 기획관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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