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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103년 우리은행 독점 깨진다.. 복수금고제 도입

서울시금고, 103년 우리은행 독점 깨진다.. 복수금고제 도입

  • 기자명 서재형 기자
  • 입력 2018.03.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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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서울시정일보DB
서울시청 전경 / 서울시정일보DB

서울시가 현재 시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다라 공정경쟁 방식에 의해 시금고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향후 시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1금고, 그리고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로 나누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 우리은행이 조선경성은행 시절이던 지난 1915년부터 시금고를 맡아왔음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결정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의 시금고 약정기간 만료일은 올해 12월 31일로 이후부터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이외에도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30일부터 참가희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할 예정이며,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아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 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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