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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측 동의하에 ‘조사 영상’ 녹화 한다”

檢 “MB 측 동의하에 ‘조사 영상’ 녹화 한다”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3.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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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진행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된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계획”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영상녹화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문 과정도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각종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이 많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는 국민이나 여러 관련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1회 조사로 마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문 과정도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cbm9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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