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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제로화'로 청렴 양천 경제정의 실현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로 청렴 양천 경제정의 실현

  • 기자명 정지훈
  • 입력 2011.04.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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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공동도급제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고질적이고 오랜 관행인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하도급 부조리 근절』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하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都給)이라 하는데,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주로 건설업종에서 하도급공사형태로 수행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오랜 관행으로 개선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1984년 하도급관련 법규 도입 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주요내용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하도급자의 저가과다경쟁 등 각종 불공정행위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천구에는 현재 종합건설업체 53개, 전문건설업체 218개 등 총 271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 23건(313억 6300만원)의 사업에 대해 원도급자의 우월적지위에서 비롯된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막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상생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건전한 하도급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등 3대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대금 지급 지연․임금체불․어음지급 등을 근절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양천구에서는 입찰공고시 직불제 합의 원칙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하도급 직불제를 이행한다.

또한, 구에서는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하여 동반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종합+전문업체로 구성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 공사부서에서 실시설계 완료 전 사전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검토하고 발주방법 확정, 설계내역을 분리한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하고, 이로써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이밖에도 구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및 저가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하도급, 위장 및 무면허 하도급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천구에서는 감사담당관내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2620-3028)를 설치하여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사업부서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여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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