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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계약 사건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계약 사건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4.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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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근로자의 고혈을 쥐어짜는 행태

강신표 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 서울시,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막대한 독점이윤 보장을 위해 업체협박, 표적단속등 갖은 수단 동원, 특혜의혹 커져
■ 자유시장시스템 부정하는 독점체제, 서울택시근로자 피해가중
■ 시민운동가 출신 자칭 서민시장이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초래

서울시 의원 강신표 의원(왼쪽 사진.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서울택시 카드결제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사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불공정한 담합행위가, 열악한 저임금구조하에서 허덕이는 서울택시근로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택시의 카드 결제율이 50%대 가까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카드수수료부담이 택시사업자들의 사납금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강의원은 "서울택시근로자들의 입장에선 현금수입이 카드수입으로 전환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수입금총액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마저 사납금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실수입은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민인 택시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여야 할 서울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카드수수료율을 낮춰 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카드수수료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수수료수입은 전혀 인하하지 않은 채,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색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강 의원은 시는 고수수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택시카드결제서비스 독점구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 미 설명 및 위조의 방조, 공문을 통한 택시업체 협박, 반발하는 업체에 대한 표적단속 등의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행태는 서울을 뺀 다른 모든 지자체의 택시카드결제서비스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후발주자임에도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과 비견하여 볼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스마트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제외한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수수료는 2.1%로 통일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0.9%는 정산수수료로서, 고스란히 서울택시 카드결제의 정산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문제는 0.9%보다 낮은 정산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다른 정산사업자(Van 사) 들이 서울택시 카드결제시장에 진입하려할 때, 시가 이를 불합리한 물리력으로 막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막는 행위이다.

또 강의원은 "다른 일반 정산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산수수료는 0.6%이하, 다시말해 시가 억지로 시장의 진입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수수료는 1.8%대 이하로 약 0.3%가 이상이 낮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사업주의 수수료부담과 근로자의 사납금 부담이 해소된다면, 택시근로자들의 카드결제 기피도 줄어들게 되어 대 시민 택시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서울시와 카드결제서비스 중 정산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지난 한 해 동안만, 서울택시의 카드결제 약 1억 건을 통한 전체결제금액 8천8백억 원 중 0.9%에 해당하는 약 80억원의 수익을 손쉽게 챙겼다. 만약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아닌 타 정산사업자였다면 최소 약 0.3%에 해당하는 26억여 원의 금액이 절감되어 그만큼 택시근로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지원하는 것은 비단 땅집고 헤엄치기 형태의 독점구조 보호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소위 부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관광택시 사업자선정 등 다양한 수익사업에 대해 별도의 입찰 없이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사업권을 밀어주고 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행태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타 정산사업자들이 시장진입을 시도하면서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거나,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지원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거부하면서 카드단말기 장착 1대당 15만원(7만대 장착시 105억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한 점이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점행위 옹호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셈이다.

이러한 시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최근 9호선 요금인상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심각하게 대비되는 것일 뿐 아니라, 택시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전액관리제 정착 등 택시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그간의 공식발표들이 결국은 허위의 공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한국스마트카드사 독점보호를 위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허업체인 만큼 서울시의 입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택시업체에 대한 공문을 통한 협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0월 5일 서울택시사업조합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시장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정산사업자들을 ‘유사결제기’로 표현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호도하여 기존의 카드결제시스템을 유지할 것을 강요하였다. 문제는 이 서울시의 공문이 지난 2011년 7월 13일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서울시내 각 법인택시회사에 발송한 공문인 ‘유사결제기 주의안내’(첨부자료 #2)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여 베껴쓴 부분이다. 이는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유착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며,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입장이 그대로 서울시의 입장으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상기한 공문과 같은 협박성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부담과 장비혜택등의 조건을 들어 다른 정산사업자를 선택한 일부 택시업체들에대해 지난 4월 중순 전액관리제 위반 표적단속을 벌인 점이다. 이날 표적단속에 임한 단속원들은 현장에서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장비 탈거가 이번 단속의 계기가 되었음을 은연중에 밝히기도 했다.

다음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최초 택시업체와 계약 시 제시되었던 약관을 변조하여 장비 탈거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갑자기 삽입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서울시의 행태에 대하여 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한국스마트카드사와 체결한 시행합의서 내용이 현저히 서울시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부분과 외국인관광택시 사업자선정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의계약 행태에 대한 조사 및 경영주체인 LG-CNS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과도한 비용청구를 통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일간의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를 받아들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카드결제기를 탈거하고 새로운 카드결제기를 설치한 몇 개의 택시회사에 대해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부당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계약약관까지 위조하여 압박하는 행태는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해당 택시회사에 비 상식적인 전액관리제 표적수사를 지시한 서울시 교통본부장 등 관련자는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고 해당행위에 대한 법적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강 의원은 이러한 해괴한 문제의 중심에는 서울시 교통본부장(윤준병)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는 교통국장 시절이던 2007년도에 택시 카드결제기 무료장착 등 (주)한국스마트카드 사업 및 정책을 주관한 책임자로 다른 직위에 있다가 최근 서울시 교통본부장으로 승진 발령된 후 현재의 (주)한국스마트카드사 독점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러한 불공정 사태의 한 주체로서 갖은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인 그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논의되는 현시점에 다시 한 번 주무부서의 장으로 발령되어 독점상태의 보호를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며, 이 같은 행위가 기존의 불공정계약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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