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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구속기소…90억대 횡령·배임 혐의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구속기소…90억대 횡령·배임 혐의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3.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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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쳐
사진=SBS 뉴스 캡쳐

일명 ‘MB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주주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강을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돈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서류상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소유였던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을 관리한 인물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꼽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이 사무국장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주주'라고 적시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는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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