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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회의 전면 공개...시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본다

서울시 회의 전면 공개...시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본다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4.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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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재 주요회의, 92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5월 초 회의공개시스템도 오픈

[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앞으로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회의나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심의․의결의 공정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해왔던 약 100개의 서울시 각종 회의, 위원회 회의 등을 전면 공개로 전환,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서울시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수)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모든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가 원칙이었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만 소극적인 태도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밀실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어왔다.
그동안 총 103개 위원회 중 정보공개 청구 시 21개 위원회만 회의록을 공개해왔고, 57개 위원회는 안건과 결과 정도만 공개되었다.

<시장주재 주요 회의, 92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적극적 사전 안내도>

이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경청과 소통’, ‘행정 투명성 강화’, ‘시민 알권리 보장’의 철학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행을 깨는 공개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회의는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햇살이 있으면 곰팡이가 슬지 않듯이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부조리 없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 대상은 시장이 직접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주요회의, 그리고 서울시의 92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으로서, 위원회의 경우 총 103개 위원회 중 관계법령에 비공개를 명시한 11개 위원회(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등)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의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녹화동영상, 회의록 등으로 맞춤형 방식 채택>

시는 회의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녹화동영상 ▴회의록 으로 채널을 달리해 맞춤형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담당할 공식 온라인사이트인 ‘회의공개시스템’도 5월 초에 오픈된다.

예컨대 시장 주재 주요 회의 중 <정례간부회의>, <투자출연기관장회의>, <자치구부구청장회의>는 실제 발언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는 '12. 4. 26(목) 부터 온라인 공개되며, 서울시 인터넷TV(http://tv.seoul.go.kr)와 민간채널인 아프리카, 올레온에어 방송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정책개발단계 사안을 다루는 <실국장간담회>는 녹화 동영상을 공개하고, <위원회 회의>는 오는 5월3일 오픈하는 ‘회의공개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한다.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게시된다.
또한 시장이 주재하는 주요사업 현안점검회의나 수해․폭설 등의 재난대책 회의 등 비정례적인 회의는 7월에 제정되는 회의공개규칙을 통해 공개회의의 유형, 방법과 수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사전 회의 일정 공개는 모든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고지해 회의에 관한 궁금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회의공개법 모델로 한「서울시 회의공개규칙」제정해 향후 법적 토대 마련>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국의 회의공개법(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을 모델로 공개범위, 방법, 비공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반영한「서울시 회의공개규칙」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회의공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7월까지 전문가 자문,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부 공개기준을 포함하는「서울시 회의공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다만 각종 법령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정보들은 기준을 설정, 회의공개가 시행되더라도 비공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비공개결정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결론만을 제시하는 폐쇄적 의사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을 추구 하겠다”며 “회의공개를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민주적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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