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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는 있지만 성폭력 없다던 한국당…이만우 ‘강간치상’으로 구속

‘터치’는 있지만 성폭력 없다던 한국당…이만우 ‘강간치상’으로 구속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3.08 19:08
  • 수정 2018.03.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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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 사진=KBS 뉴스 캡쳐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 사진=KBS 뉴스 캡쳐

이만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68)이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됐다.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행하려던 이 전 의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와 옆구리,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알게 됐다는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그를 고소했고, 경찰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책대학원장,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이 됐으나 20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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