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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와 공정사회

부패신고와 공정사회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4.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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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 과장

김준배 보호보상과장
올 들어 무려 3억 7천 1백만 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 빈부 차이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지만 대도시에서 중형 아파트 한 채 값이다. 실제로 3월 중순 현재 서울 강북지역 일대 84㎡ 아파트 신건 경매 감정가가 3억 7천만 원으로 나와 있다. 세인들은 이를 두고 로또니 대박이니 하며 어떻게 해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는지 궁금해 한다.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가능한 신고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비리를 신고한 ‘공익 수호자’들을 위한 보호제도를 살펴본다.

부패방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비리를 신고해 공공기관으로 환수되는 금액에 따라 보상금 비율이 정해진다. 환수금액의 최저 4%에서 최고 20%까지의 범위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20억 원을 받으려면 약 454억 원에 달하는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대형건설공사, 플랜트설비와 같은 거대 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비리신고로 인해 최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환경오염, 부실식자재 유통 등과 같은 비리신고를 통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나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익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로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억7천1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모건설업체가 측벽붕괴를 막기 위한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기초지자체로부터 공사대금 44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 비리신고 증가

보상금은 2002년 비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1년 3월 현재 134건에 대해 28억 원이 지급됐다. 초기에는 연간 보상금 지급 건이 한 두건 정도였으나 2005년부터는 20건 내외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3건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은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을 기준으로 274억 원에 이른다. 공직자 금품수수, 공공기관 예산낭비, 납품비리, 여비 및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복지시설 보조금 편취, 의료비 부정청구 등 부패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부패행위는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취득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령을 위반해 그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 이도 부패행위다.

◇ 부패행위 신고 누구나

부패행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국번없이 1398)에서 할 수 있다. 검경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신고이유를 적은 기명의 문서로 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기타 부패진위 확인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제도도 잘 갖추고 있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부패신고자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관련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실례로 부패신고자가 내부 조직에서 출장비 유용사례를 신고했다가 정신적 고통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권익위에 호소해 옴에 따라 다른 부처로 전직 조치한 적이 있다. 부패신고자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자치단체장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도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제도 도입 이래 115건이 접수되어 조치됐다.

부패행위 신고제도는 타율에 의한 사회정화 시스템으로서 부패예방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신고권장을 통한 경계나 감시도 중요하지만 결국 스스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자정 노력이 더 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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