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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의 시작 안태근 소환…성추행·인사개입 조사

‘미투운동’의 시작 안태근 소환…성추행·인사개입 조사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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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 사진=YTN 뉴스 캡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사진=YTN 뉴스 캡쳐

이른바 ‘미투운동’의 시작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뒤 부당한 인사 조치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국장의 소환은 지난달 31일 조사단이 출범한 후 약 한 달만이다.

안 전 국장은 이날 9시 44분께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지난달 29일 피해 사실을 공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4∼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부당한 사무 감사와 이를 바탕으로 지방발령이 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자료를 입수하고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2015년 8월 전후 상황을 집중 조사해 왔다.

조사단은 2014년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수도권 12개 지청에 대한 사무 감사에서 서 검사가 부당하게 지적받은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인사 개입 부분은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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