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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1심서 2년6개월…네티즌 “집유로 가는 길”

‘법꾸라지’ 우병우 1심서 2년6개월…네티즌 “집유로 가는 길”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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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감찰 활동을 지연하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은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데 관여해 국정농단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심지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자의 진술도 왜곡해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CJ E&M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공정위원회에 행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상관인 김영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뒤 민정수석실에서 공정위에 항의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지시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와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우병우의 실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vase**** 우병우 형량은 너무 약하다.” “ggan**** 이렇게 적으면 또 다른 우병우가 생길수 있는데 걱정이네” “yika**** 우병우도 많이 억울하겠네요” “hwan**** 우병우 뭐그리 잘못했는가” “hjh0**** 또 항소해 2심가면 집유 나온다에 한표 아직 우병우라인 살아있네”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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