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게 됐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요금감면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지만 대상자의 상당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 홍보에 나서게 됐다”라며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해, 도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리플릿, 포스터 등을 통해 감면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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