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난 석 달 동안 은평구는 80명의 주민들에게 188필지 약 392㎢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였는데, 특히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김인형 지적정보팀장은「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근무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제적ㆍ호적의 판독, 토지 이용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인 서비스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의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자신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은평구는 지난해 277명의 주민들에게 약 1,325㎢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였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사유 재산 보호와 토지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조상 땅을 찾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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