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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F ‘이건희 차명계좌’검사…“과징금 증거 재 추적”

금감원 TF ‘이건희 차명계좌’검사…“과징금 증거 재 추적”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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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특별검사팀을 운영해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이번 TF는 자본시장·회계 담당인 원승연 부원장이 팀장을 맡았다.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다.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하며,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금감원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2007년 12월말 개준 특검 때 금감원 검사에서 나왔던 965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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