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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사실상 종신형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사실상 종신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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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속된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나이 만 62세인 최순실 씨는 만 82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 씨 입시 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량까지 더하면 만 85세가 된다.

최순실 씨 측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후진술을 통해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면서 최씨에 장기 수감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구형된 징역기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징역 30년)에 육박한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 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 72억 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 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그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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