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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촌한강 텃밭사업...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겨 시행

서울시, 이촌한강 텃밭사업...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겨 시행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4.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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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견해 차이로 발생한 이촌 한강 텃밭사업 이전 사우에 대하여 문승국 서울시 행정 부시장이 공개사과와 이전 사유에 대하여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 중인 한강 이촌지구 텃밭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중지명령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과의 약속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견해 차이로 인해 그 피해가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 우선 원칙’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텃밭사업 장소를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겨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해 오던 공간을 ‘텃밭’으로 조성하여 주 5일 수업을 맞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시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참여 영농체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을 치유하고 피폐해진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매우 건전한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도 동네의 동장과 통장이 직접 선발토록 하였으며 신청자가 6,000여팀에 달해 그 경쟁률이 자그마치 10대1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강텃밭사업을 국토해양부가 개인의 하천부지 경작과 수질오염을 이유로 중지토록 명령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국토해양부가 친환경 생태 한강텃밭사업에 대해 환경오염사업이라고 비판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필요로 하는 4대강 유역의 경작지와 서울의 한강텃밭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한강 주변 민간 경작지를 서울시가 임대하여 무농약, 무공해 친환경 농법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강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임을 국토해양부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에 대해 편협한 법논리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법적 다툼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부득이 자리를 옮겨 텃밭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텃밭사업에 높은 열기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장소변경으로 인하여 추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시주변뿐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도 시민,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더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문 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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