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이므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나1 판결 참조)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