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을 현행 사채발행예정액 5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채 발행 승인에 앞서, 행안부에서 사업타당성 등 사채 발행의 적정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사채의 목적 외 사용 시 6개월 간 공사채 발행을 불승인하는 내용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둘째, 지방공사·공단 임원 임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물 중 임원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에 대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를 준용한다. 그간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종사할 수 없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영리업무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11.8.4.)됨에 따라, 지역개발발행절차 및 기금 운용기준 등을 정비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의 내부절차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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