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의 경우 인터넷에 광고한 사업자와 실제 중개 현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달라, 사실상 조사 및 처벌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 허위매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 허위매물 구별법>
(1)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차량의 시세를 다른 사이트를 통해 비교해 봐야한다. 이는 소비자가 왜 이렇게 싼 지 전화로 문의할 경우 판매자는 “급매물, 침수차량, 이민, 경매물건” 등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다
(2) 해당 매물 사이트에 다음 사항들이 게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① 성능상태기록부
② 매매사원(딜러)이 소속된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③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번호*,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경우 표시광고 시 위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함
(3) 차량번호를 가린 사진, 차량내부사진과 기재된 옵션이 서로 다른 경우, 차량사진의 배경이 계절에 맞지 않은 경우(오래된 매물로 이미 판매된 차량일 가능성이 높음), 여러 판매자가 같은 차량의 사진을 올려놓은 경우, 사진이 아예 없는 매물
특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조합에 매물등록 신고 시 앞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앞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대신 다른 사진(예: 매매조합 상호)을 올려놓을 수는 있으나, 뒷 번호판을 가린 사진의 경우는 허위매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연식에 비해 현저히 주행거리가 짧거나, 판매자가 광고에 기재한 주소와 매물차량의 보관 장소가 다른 매물 또는 전화번호에 과다한 특수기호를 사용한 경우 등도 위에 설명한 구별법을 참고하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평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매물을 선택할 것
포털사이트에서 “중고차 매매” 등으로 검색 시 상위에 랭크되는 사이트는 광고비 순위 일뿐이며, 사이트의 신뢰도와는 관련 없다. 또한 앞의 구별법 (2)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게시하고 있거나 직접 확인매물 등록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일단 신뢰할 만한 사이트임 특히 단순히 “허위매물 신고란 또는 허위매물 방지요령”을 게시하거나, “허위매물 판매시 책임보장” 등의 문구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장방문 전에는 반드시 전화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팩스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 등록증, 사원 명함, 사원증 등 네가지를 요구하고, 이를 바로 보내주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또한 이중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에도 허위매물로 의심할만 하다.
(예시) 위의 세 가지는 보내주면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현재 광택작업이나 정비중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
⇒ 보통 광택작업이나 정비를 먼저 마친 후 사진을 찍어 이를 광고에 게재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ㅇ 일단 해당 서류들을 보내온 경우라도 각 서류상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해당 판매사원이 소속된 매매상사나 조합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또 광고내용과도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ㅇ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종별, 자동차등록번호, 매매업자 등을 해당 매매조합에 반드시 문의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광고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기타 현장에서 실제 매물과 광고상 매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매물의 광고를 출력*해 가지고 가야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바로 구매를 중단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최선이다.
ㅇ 통화한 상대방과 다른 사람이 현장에 나올 경우
ㅇ 인터넷에 게재된 차와 실제 차량이 다른 경우
ㅇ 시운전을 거부하는 경우
간혹 허위매물신고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광고 출력물을 보자고 하여 이를 훼손하고 사이트에서도 해당 매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
주요 중고차매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 시 표시 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가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예정 또한 참고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통과되면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중고 자동차 대표적 소비자 피해 유형> 각종 옵션이 구비된 인기차종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게재해 놓고, 확인 전화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확실히 매물이 있다고 안내하면서 빨리 매장을 방문할 것을 유도 그러나, 현장에는 통화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타나 해당 차량이 금방 팔렸다면서 대신 비슷한 조건이라며 다른 중고차를 권유하나, 실제로는 광고 매물보다 훨씬 떨어지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특히 허위매물에 대해 소비자가 항의하면 자신은 광고한 사람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며, 광고상 전화번호는 이후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실제 피해사례 1> 경남 양산에 사는 김모씨는 올해 1월 00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른 후 전화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차가 있으니 어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인천의 00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으나, 이전에 통화한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와 차가 있다는 다른 장소로 데려가 4시간 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원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만을 소개함 <실제 피해사례 2> 충북 청주에 사는 서모씨는 올해 3월 00사이트에서 사진 및 성능검사서 까지 있는 중고차를 보고 매물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부천에 있는 00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하였으나, 나온 딜러는 통화할 때와는 달리 실제 매물은 없다면서 다른 매물만 소개함. 나중에 해당 매매단지에 확인 결과 공식 딜러로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이었음. |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