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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구청장 벌금 800만원 선고

‘文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구청장 벌금 800만원 선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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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 사진=신연희 구청장 SNS
신연희 강남구청장 / 사진=신연희 구청장 SNS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공소 사실을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구청장이 올린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문 후보가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든지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측면이 있고, ‘공산주의자’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다”면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메시지 수신 상대방은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피고인의 범행이 19대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검찰은 신 구청장에게 “여론을 왜곡해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 개인에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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