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북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2006년 10월 안보리 첫 대북제재 결의안인 1718호 채택 이후 12년 만의 첫 면제 사례다.
앞서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코자 지난해 6월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최 부위원장을 ‘여행 금지’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정부는 최 위원장이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최근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전날(7일)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통해 제출한 최 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 서한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 도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번 승인은 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제재 면제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대북제재위 측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승인 결과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재 면제는 오는 9~11일로 예정된 이번 방남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 부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당초 일정대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9일 낮 1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