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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직무유기…문무일·윤석열 고발할 것”

김성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직무유기…문무일·윤석열 고발할 것”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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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뇌물 수수 의혹 수사가 감감 무소식”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시효가 코앞인데 검찰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한 점도 없도록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백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13일 우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은 공소시효가 2월 21일까지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며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행태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을 검찰청 캐비닛 속에 처박아둔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검찰의 묵살 행위는 또 하나의 범죄인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은 640만 달러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탈세ㆍ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의 조세정의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방위로 정치보복을 노골화하는 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고발된 사건조차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자나 깨나 야당 때려잡기 하는 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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