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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으로

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으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4.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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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개정되어 지난 2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년4월4일 ~ '12년5월14일)하였다.

약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하여 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안 에서는 약관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본 약관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B2B)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액의 소송비용 등으로 막상 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불공정약관으로 심결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시켰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약관의 작성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약관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규정했다.(안 제8조의2)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해졌다.

집단분쟁 참가자 모집을 위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14일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적 일간신문에 게재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조정 신청 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대표자는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되,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신청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자와 사업자간 약관관련 분쟁의 경우도 민사소송 절차 전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대리점·가맹점 등은 동일·유사분쟁이 많으므로 공정위 약관 심사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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