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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미래당’ 당명 사용 불가…선관위 “약칭 범위 벗어나”

통합신당 ‘미래당’ 당명 사용 불가…선관위 “약칭 범위 벗어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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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당명을 결정한 양당대표 / 제공=바른정당
지난 2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당명을 결정한 양당대표 / 제공=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당명으로 결정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일 통합신당의 명칭을 '미래당'으로 결정했으나 청년정당인 '우리 미래'가 동일 약칭을 선관위에 신청하면서 '미래당' 이름의 사용 권한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선관위 측은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 단계에서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이 몹시 안타깝다”면서 “우리미래라는 당이 그동안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래당이란 명칭이 결정되면서 약칭을 등록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민평당 당원이 그런 것을 사주했다는데 정말 그랬다면 미래당 창당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오후에 열리는)통추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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