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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폭리·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경영공백 현실화

‘분양 폭리·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경영공백 현실화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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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사진=YTN 뉴스 캡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사진=YTN 뉴스 캡쳐

‘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결국 구속됐다. 사실상 1인 경영체제인 부영 그룹은 회장 구속에 따라 장기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도 구속됐다.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다.

이후 박씨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을 협박해 5억원을 수수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은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이 회장은 회사 자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이 회장은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횡령·역외탈세·회사자금 유용·일감 몰아주기·입찰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부영그룹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부영 지분 93.79%를 보유하고 있다. 또 총 24개 계열사는 모두 비상장사로, 일부 계열사 제외 대부분의 지분을 이 회장이 직접 갖고 계열사 전반에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부영주택은 부영이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이 회장의 1인 회사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로 당분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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