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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선거방송을 통해 방송의 신뢰성 회복해야

2012년 선거방송을 통해 방송의 신뢰성 회복해야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4.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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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4월 2일(월), 이슈와 논점 「4․11 총선과 선거방송의 역할」을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4․11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선거방송의 역할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선거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방송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선거보도준칙」 등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여러 가지 장치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이고 폭로적인 보도나, 후보자의 개인적인 동향에 초점을 맞춘 보도보다는,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의 자율적인 방송제작 및 편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되, 정치적 이념과 방송사의 상업주의에 매몰된 편파보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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