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아들이 군대에서 다치면 최대 3천만원 보장”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 중인 성남시 복지정책의 홍보문구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복지정책 홍보물을 게시하고 2018년 2월부터 군 복무 중인 성남시민들에게 자동으로 상해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군 복무 중인 성남의 아들은 2018년 2월부터 상해보험 혜택을 받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도 2월부터 군 복무 중인 성남시민에게 자동으로 상해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지원요건은 2018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중인 청년이다.
보장범위는 군 복무 도중 발생하는 상해·질병·후유장애·사망 등이며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휴가나 외출 시 발생한 상해에도 적용되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단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근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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