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을 강하게 요구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방경찰청 전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일반수사에 있어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권형 경찰제도이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용역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를 서울시의 공식입장으로 확정하고 중앙정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이젠 (경찰이) 권력의 안전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분석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용역을 진행했다. 이날 나온 주요결과로는 ▲ 지방경찰청 권한 자치단체 이관 ▲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자치경찰에 수사권 부여 등이 있었다.
한편 이러한 서울시 측의 안은 지난해 11월 경찰청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큰 차이가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 측은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한 상태로 일부 민생범죄 관련 수사권을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된 자치경찰본부로 넘기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이 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기존 국가경찰에 손도 대지 못한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었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 기자 90655107@hanmail.net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