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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2일에 1명꼴 파면 등 징계 당해

서울시공무원, 2일에 1명꼴 파면 등 징계 당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4.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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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 934명 징계 .... 파면 등 중징계 245명에 달해.

서울시의원 공석호
최근5년 서울시공무원이 수뢰 혐의 등으로 934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245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공석호(민주통합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199명, 각 자치구 공무원 73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품위손상이 전체 47.7%에 해당되는 44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중수뢰 131건(14%), 직무유기 117건(12.5%), 직권남용 68건(7.2%)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복무의무위반 45건, 감독불충분 29건, 공금유용·횡령 29건, 공문서위변조 8건, 비밀누설 5건, 기타 56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26.2%에 해당되는 245명이 중징계를, 656명(73.8%)이 경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각 자치구 징계처분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수뢰 등으로 파면된 공무원 48명, 직권남용 등으로 해임된 공무원 44명, 공금유용 등으로 강등된 공무원 3명, 복무의무위반으로 정직된 공무원 150명이 각각 중징계를 받았다.
또 감독불충분 등으로 감봉된 공무원 262명, 품위손상 등으로 견책된 공무원 427명은 각각 경징계을 받았다.

이에 공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 2011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지난해 39위에서 43위로 떨어졌다. 또 OECD 가입국가 34개국 중 27위에 머물러 하위권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도 매년 평균 186명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 위법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생애 전환기별 청렴교육 등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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