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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 급여 현실화...전년 대비 8% 이상 인상 효과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 급여 현실화...전년 대비 8% 이상 인상 효과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4.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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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를 현실화한다.
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상된 보수를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1만원부터 최고 26만원까지 단계별로 지급한다. 또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하여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단가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토록 했다.
이번 보수개선 방안이 추진되면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64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처우개선을 통해 1인당 연간 185~229만원, 약 8%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수 조정은 1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처우개선에 추가 소요되는 약 7억7천만원의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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