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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진상조사단 출석…檢 “모든 의혹 조사”

서지현 검사, 진상조사단 출석…檢 “모든 의혹 조사”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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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대동…성추행 사실관계·사무감사 부당성 등 진술 전망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검사의 성추행 및 조직적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서 검사의 진술을 통해 사건 일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4일 검찰 성추행사건 조사단은 "서 검사가 이날 오전 동부지검에 출석한 상태"라며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첫 번째 순서로 서 검사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가 추가로 밝힌 또다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살필 방침이다. 성추행 사건 이후에 받았다는 통영지청으로의 부당한 인사발령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2010년 10월이기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쉽지 않다.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친고죄로 적용된다. 당시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고소를 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해 실제로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은 간부들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들은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서 검사가 성추행 및 조직적 은폐를 폭로하며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달 31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대대적인 성폭력 피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조사단에는 성폭력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와 감찰본부 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우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직장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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