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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서울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2.02 11:34
  • 수정 2018.0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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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적발해 대표 등 총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대 초·중반 대학생 60여명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합숙을 유도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신규판매원 모집활동을 했으나 얼마 못가 대부분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고 결국 1500만원의 원금과 고금리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전전해야 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팅앱 등으로 접근해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유인하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이번사건와 같이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지 않으면 다단계 판매원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채팅앱으로 접근해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유인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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