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전보다 1.0% 상승했다. 상승폭이 17개월만에 최저치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은 2월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8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2%안팎에서 움직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 초반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등락률을 보면 토마토, 무, 배추, 당근, 파 등의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서 채소류 가격이 12.9% 하락했고 전체 물가를 0.25% 포인트 끌어내렸다.
전기·수도·가스는 1.5% 하락했다.
서비스 요금 물가 상승률은 1.4%로 2014년 2월 1.1%를 기록한 후 가장 낮았다.
체감물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2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0.9% 상승해 2016년 8월 -0.2% 후 17개월 만에 최저치가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식품은 상승률은 0.4%로 2014년 9월 0.3%를 기록한 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2.6% 하락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작년에 농축산물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 하락 폭이 크다"며 "공공 서비스 물가도 올랐지만, 지난달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