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로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가 이제야 소방기본법 등 안전관련 법률 3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는 2월 임시회 개막 첫날인 30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송사업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발의된 후 1년 이상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정치권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천과 밀양 두 곳에서 참사가 벌어진 이후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신속히 움직이는 국회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천화재참사와 밀양화재참사는 국회가 안전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법안이 낮잠 자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며 국회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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