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 성추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아빠’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로 열린 이씨의 강간 및 살인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해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의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 성추행한데 이어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아버지 이씨가 자신의 친구를 살해하자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 기자 9065510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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