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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중앙선관위,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3.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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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5억여 원 지급, 장애인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 제19대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343억 9천여만 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1억 3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제19대 국선의 경우 910원)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 배분․지급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정되며,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지급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지난 제18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 157억여 원, 민주통합당에 123억여 원, 자유선진당에 24억여 원, 통합진보당에 21억여 원, 창조한국당에 8억여 원, 국민생각에 2천3백여만 원, 진보신당에 6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난 18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지급기준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50%는 지급 당시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지난 18대 총선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15%에서 30%사이를 추천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5%이상 15%미만을 추천한 정당에 총액의 30%를 각각 의석수 비율과 18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에 16명(6.5%)을, 민주통합당은 21명(8.5%)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 각각 7억 4천여만 원과 3억 8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다른 정당은 여성후보자가 전국 지역구총수의 5%에 미치지 못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이번 총선에서 지급요건(전국 지역구총수의 1% 이상)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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