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3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으며, 열람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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