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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 "차량2부제 실시권한 지자체에 줘야"

서울특별시의회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 "차량2부제 실시권한 지자체에 줘야"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1.29 13:32
  • 수정 2018.01.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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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과 차량 2부제 실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박 위원장은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차량2부제 실시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법령 개정을 아울러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허울뿐인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한 차량운행 금지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서울시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자체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홍보강화를 당부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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