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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관계자 3명 ‘출국금지’…사망자 39명으로 늘어

세종병원 관계자 3명 ‘출국금지’…사망자 39명으로 늘어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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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총무과장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부본부장은 "일단 (건물 증축 등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 총무과장은 세종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돼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종병원에 있던 방화문이 화재당시 고열에 찌그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틈으로 연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개 층 규모인 세종병원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으며 2층부터 5층까지는 각 층 중앙계단 쪽 방화문이 1개씩 설치돼 있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방화문 개폐 여부와 관련해서 “그을음의 농도나 모양, 찌그러진 정도를 판단했을 때 화재 당시에는 방화문이 닫혀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고열이어서 찌그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현상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난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가 또 숨졌다. 이로 인해 사망자 수가 3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 28일 새한솔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김모씨(86, 여)가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세종병원 화재 당시 세종병원 옆 세종요양병원 3층에 입원했던 환자로 치매와 천식 등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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