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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 위법 업소 39개 적발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 위법 업소 39개 적발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3.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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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 부착과 유해매체 배포 위반이 가장 많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8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봄철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표시 미부착 위반 등 총 3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 미부착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가 12건, 청소년 노래방 일반실 출입 3건, 기타 2건 등이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멀티방, 마사지, 유리방 등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149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이중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 부착의무를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또한 도심 유흥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 학교주변까지 대량 살포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란 성인전단지에 대한 추적수사를 실시, 12건을 적발하고 관련 업주와 인쇄업소에 대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특사경은 2월 졸업식 기간 동안 용인시, 고양시, 동두천시 등 11개 학교에 45명의 수사관을 투입하여 교복 찢기, 알몸달리기 등 불건전졸업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야간 단속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병행했다.

안수현 자치행정국장은 “청소년 관련 범죄는 청소년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예방위주의 단속을 하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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