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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6년간 해마다 평균 5,900여 건의 화재발생

서울시, 지난 6년간 해마다 평균 5,900여 건의 화재발생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3.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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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1인당 연간 약 50만 원의 예산 지원

서울시의원 김 기옥 (민주통합당, 강북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기옥 의원(민주통합당, 강북1)이 서울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서울에서는 연평균 5,917건의 화재가 발생, 매일 16건 정도의 화재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22개소의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소방서마다 평균 2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모집, 화재진압과 화재 후 정리 및 복구활동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소방보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수당 등의 비용으로 금년에 약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지난 6년간 의용소방대원 1인당 연간 예산규모가 41만 5천원 수준이었으나, 금년에는 50만 9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실지급 비용기준으로는 인당평균 27만 3천원 수준에 불과해, 소방 활동수당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의 소방조직인 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비상근직이며,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나 화재, 구조·구급 및 재난 등의 발생을 통보받을 때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4월 10일까지 공직기강 점검반과 복무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본청과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지역본부를 점검한다. 특히 총선 분위기에 편승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정치인과 유착돼 주민 모아주기 행사 및 부당한 시설 지원, 정당사무소·입후보자 사무소 출입, 특정 사업 지원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에서도 의용소방대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가 집중된 시기인 만큼 의용소방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정치활동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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