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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김진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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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김진태 의원 SNS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김진태 의원 SNS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당초 개인별로 공약 이행률을 발표할 목적은 없었고 의원실로부터 받은 평가자료를 그대로 게시했을 뿐"이라며 "김 의원 보좌관이 직접 71.4% 수치를 자체적으로 도출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여개 중 48개의 이행이 완료됐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이를 다른 강원도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이행률이 3위란 점도 객관적인 사실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공약 이행률을 백분율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거나 '강원도 순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공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이를 산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보낸 문자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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