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 공직자 정기재산등록 신고사항 공개...지난해 보다 평균 1천만원 감소

경기도, 공직자 정기재산등록 신고사항 공개...지난해 보다 평균 1천만원 감소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3.23 18:0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7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보다 평균 1천만 원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시·군 기초의원 413명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12명 등 425명의 재산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대상 425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억 8,845만원으로 전년도 7억 9,903만원 대비 1천여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이동수 의왕시 의원으로 156억 9400만원, 최저는 정성환 용인시 의원으로 마이너스 5억 6,475만원이었다.

전체 425명 가운데 204명(48.0%)은 재산이 늘었고 220명(51.8%)은 재산이 감소했으며, 재산변동이 없는 공직자도 1명(0.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427명 중 233명(54.6%)은 재산이 늘었고 189명(44.2%)은 재산이 감소했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신고된 재산등록대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심사결과처리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3월 23일자 관보에 경기도지사와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도의원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23명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1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