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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시행…신규투자 가능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부터 시행…신규투자 가능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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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거쳐 신규투자 가능…'벌집계좌' 사실상 차단
실명확인 거부하는 거래소는 계좌 거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투자도 실명확인 등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허용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기업·국민·신한·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달 말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자인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사실상 차단된다. 또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앞서 금융위는 12일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해 실명 서비스 전환 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30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로 결정했다.

대부분 은행들은 실무적인 준비는 마친 상태로 당국의 기조에 맞춰 서비스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거래의 경우 이날 오전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은행 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은행들 대부분이 구축을 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당국에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를 시스템에 심는 작업을 하게 된다"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거래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기술적인 준비는 다 끝났으며 신규 거래도 가능하다"며 "기존 고객들 위주로 가상계좌에서 이관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신규 거래도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맞춰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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