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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기초생활수급자·노인 등 채무탕감 추진

은행연합회, 기초생활수급자·노인 등 채무탕감 추진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1.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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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다음로드뷰 캡쳐
사진출처 : 다음로드뷰 캡쳐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의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갚지 못한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준을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츨의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1~3급의 중증장애인 등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채권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원화시켜 탕감할 수 있게 된다.

기준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와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등 소멸시효를 연장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는 주요한 기준을 은행권의 판단으로 규정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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